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시 등록번호판 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자동차등록증, 훼손된 번호판 유무,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시·도지사(또는 이륜차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년 전세계약 상태에서 만기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나요?
지점을 새로 낼 때 상호에 본점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행사 대행업과 공연 기획업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택시와 부동산 임대업의 연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을 초과해도 개인택시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