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대행업과 공연 기획업은 부가가치세·소득세 실무에서 사업 구분, 과세·면세 판단, 경비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별개의 업종입니다.
정리하면, 행사 대행업과 공연 기획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활동의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경비율 수치와 적용 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에서도 실제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면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분류는 사업 내용과 계약·수익 구조를 함께 봐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이나 신고 전에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업종 분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