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물을 재평가해 장부가액이 늘어난 경우, 그 평가증가액은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평가 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회계상 인식한 재평가 관련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소득조정합니다.
요약하면, 건물재평가로 늘어난 부분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평가 전 장부가액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재평가증가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우선 손금불산입(유보)한 뒤 나머지 감가상각비에 대해 상각범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