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정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비위행위가 직무의 특성과 요구되는 신뢰 관계를 어느 정도로 훼손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횡령 정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액수가 얼마인가’보다 ‘해당 직무와 상황에서 신뢰 훼손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양정의 형평성, 고의성·반복성을 증명할 자료 확보 여부가 중요하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직무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