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라고 강요받는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출근 시간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라고 강요받는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2026. 9. 29.
사용자가 출근 시간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라고 강요하고, 그 준비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일찍 도착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통제 아래 놓여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출근 시간 전 준비·정리·회의·세팅 등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경우
일찍 오지 않으면 불이익(지적, 경고, 업무 배제 등)이 예상되어 사실상 강요된 경우
준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대기하거나 업무 관련 준비를 해야 했던 경우
이런 사정은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와서 개인 용무나 자유 이용을 한 경우
사용자의 지시나 통제가 없었고, 준비 여부가 전적으로 근로자 선택에 맡겨진 경우
실무에서 확인할 점
준비 시간이 정해진 출근 시각 이전의 지시된 시간인지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했는지,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
이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출퇴근 기록, 지시 메시지, 업무 준비 내용 등 증거가 있는지
관련 기준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그 시간이 위 기준을 넘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찍 와서 준비하라고 강요받은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준비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시 여부, 통제 정도, 거부 시 불이익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