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상소가 계속 중이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상 다시 신청할 때 특히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강제집행정지 재판 중 일부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만 판단하는 영역도 있으므로, 어떤 종류의 집행정지 신청인지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와 불복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정지신청인지,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집행 자체에 대한 정지신청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상소 진행 상황과 집행 진행 정도, 보완 가능한 소명자료, 담보 준비 가능성을 먼저 정리한 뒤 다시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