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에서는 임차료 자체가 관련비용으로 잡히고, 그 임차료 중 일정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처럼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함께 등장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즉, “매달 렌트료를 내는데 왜 임차료가 한도초과 이월액에 들어가느냐”는 부분은, 렌트료 전액이 아니라 그중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재분류되고, 그 금액이 800만원(400만원) 한도를 넘으면 이월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렌트 차량도 임차료는 관련비용으로 존재하고, 그중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잡혀 한도·이월 관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처럼 “임차료가 한도초과 이월액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