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점을 새로 여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하며, 2호점이 별도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또는 신청인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 개시 전에도 객관적으로 사업 개시가 확인되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호점 사업자등록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호점의 업종, 임차 여부, 허가 대상 여부, 공동사업 여부, 미성년자 여부 등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국세청 누리집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에 맞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