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업 법인사업자로서 본점(주사무소) 주소지와 태양광 발전소(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포함)가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본점과 발전소의 소재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적용 시기는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업이 어떤 업종·규모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사업장 판단이나 간이과세 적용 범위, 종된 사업장 명세서 제출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장 구성과 사업 개시 시점, 임차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 서식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본점과 발전소 주소지가 달라도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은 가능하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