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등기임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고용관계 유무, 용역의 계속·반복성, 독립성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무보수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 신고가 자동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보수 등기임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소득자와 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입니다. 임원과의 거래라는 점에서 소득세 구분뿐 아니라 법인세 손금·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세무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