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대표 개인 명의 카드)로 임직원 선물세트를 구매한 경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출이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만으로는 공제가 어려운 이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업원·가족 명의 카드라도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 개인카드 결제분만으로는 전표 자체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제가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
지출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접대나 특정인 이익을 위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법인 명의 카드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그에 맞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보관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그 전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세금계산서 등 다른 정규 증빙으로 매입세액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불공제 위험
선물세트 구입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중복 공제를 피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공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명자료로 활용합니다.
실무 정리
대표 개인카드로 산 임직원 선물세트는 그 카드 전표만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카드 사용, 법인 사업자번호·부가세 구분 기재, 사업 관련성의 객관적 확인, 수령명세서 제출·보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