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된 한약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한 조제용역이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 면세 의료보건 용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인의 특정 질병 치료·예방 등을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처방전 없이 조제된 한약은 원칙적으로 그 조제용역이 위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약사(한약사 포함)가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제공하는 한약 조제가 「약사법」에서 정한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는 일반적으로 처방전을 근거로 한 조제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된 한약은 그 자체로 무조건 면세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조제가 「약사법」상 조제 요건과 면세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