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방수공사를 업으로 하려면 원칙적으로 전문건설업 등록(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 주력분야)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미한 전문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천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전문공사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수탐지·방수공사를 업으로 하려면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사가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방수공사가 어떤 업종·주력분야에 속하는지는 시공 내용과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