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를 세입자별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는 관리비의 실질이 과세 대상인지, 세입자가 과세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세·비과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와 관리비의 구분, 공공요금 대납 여부, 실제 용역 제공 주체, 세입자의 사업자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