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미반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가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근로계약·취업규칙상 반납 의무가 있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므로, 미반납 1건당 일정 금액을 정해둔 약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전 확인할 사항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실무적인 진행 순서
임금 공제와의 구분
주의할 점
정리하면, 유니폼 미반납에 대한 손해배상은 반납 의무의 존재와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핵심이며, 임금에서 바로 공제하기보다 반환 요구 후 별도 민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