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압류·공매 등)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업 법인사업자의 본점 주소지와 발전소 주소지가 다를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액 현금거래를 여러 번 나눠서 인출할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보고되나요?
업무용 렌트 차량은 매달 렌트료를 납부하는데, 왜 업무용 차량 한도초과 이월액으로 임차료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주최측에서도 재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 정산은 세무상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