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는 원칙적으로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하며, 대법원장이 지정한 각 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납부 방법
수납은행 방문 납부: 수납은행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면 ‘송달료납부서’와 ‘송달료영수증’을 받습니다. 송달료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송달료납부서는 소장 등과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터넷뱅킹·ATM 납부: 수납은행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납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송달료규칙에 따라, 현금 납부 시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와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영수증’을 출력해 사용하고, 납부당사자 사용란에 법원명·잔액환급계좌번호·납부연월일·납부자를 기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납부: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진행 단계에서 인터넷으로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추납(추가납부)과 잔액 환급
송달료를 이미 납부한 사람이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법원이 보내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 내용에 따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이 종료되면 송달료납부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송달료 잔액이 환급됩니다. 환급계좌를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인의 출급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3. 우표 납부 예외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이나,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 우표 납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4. 1회 송달료 금액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사건 유형별 납부 기준은 당사자 수, 수송달자 수, 사건 종류에 따라 회분 수가 달라집니다(예: 민사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0회분).
실무에서는 사건 접수 방식(종이 제출/전자소송)과 법원 내규에 따라 납부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수납은행과 내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