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서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실내장식물의 방염·불연 기준 준수, 영업장 내부구획 및 피난시설 관리, 정기점검과 소방안전교육, 그리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여러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실내장식물 기준
영업장 내부구획
피난시설·방화시설 유지
신고·점검·교육 의무
화재배상책임보험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관련 근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기준(NFSC 601) 등에 흩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설 목록과 설치 기준은 영업장 형태에 맞춰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