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매입 분개 시 불공제분을 포함한 부가세대급금 98,398원만 입력하는 방식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 처리하고, 불공제분은 자산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실무 처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 사용분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과세전용·면세전용처럼 귀속이 분명하면 분개 구조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공통매입세액 100만원 중 고정자산 매입세액 10만원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통 사용분으로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고, 공제분은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분은 자산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전체를 하나의 부가세대급금으로만 입력하는 방식은 불공제분의 자산원가 반영 여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