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장을 받지 못했더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이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져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장은 발령 사실과 통근 곤란의 원인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것이 없으면 다른 자료로 같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인사발령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자료로 전근·사업장 이전 사실과 통근 곤란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증빙자료와 퇴사 시점, 다른 수급요건 충족 여부까지 함께 심사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