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로서 당연히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실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서 가입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같은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보수 성격에 따라 근로자 가입 가능성이 달라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가입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