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운동재활센터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지는 그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나 사망·출국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운동재활센터의 경우 확인할 점
장애인운동재활센터가 제공하는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이나 사회복지 관련 용역 등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안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제15호), 산후조리원 용역(제16호),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제17호)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운동재활센터의 사업이 위 조항들에 직접 해당하는지는 실제 제공 용역의 내용과 근거 법령, 위탁·인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센터 명칭만으로 면세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의무 정리
면세사업자(개인)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면제·예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어 신고한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등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장애인운동재활센터가 의료업·수의업·약국 개설 약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자 유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과세·면세 겸영 여부, 납세조합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센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매출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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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동재활센터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