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가 해외 체류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려면 세대주가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하지만,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감면 여부는 국외 체류기간 요건(시행령상 3개월, 업무 목적 인정 시 1개월 등)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 피부양자 유무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류 목적과 가족 상황을 함께 확인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