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절 선물을 신용카드로 구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과 관련된 복리후생 목적이라는 실질 요건과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보관이라는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자체(증빙)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결론적으로, 직원 명절 선물 구입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 5년간 증빙 보관, 그리고 복리후생 목적의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