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휴직 중 보험료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는 방식이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적용은 휴직 형태, 보수 지급 여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신고 서류와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직권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가입은 되었으나 보험수급자격 조회 시 나타나지 않는데 처리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을 2년이 아닌 2년 3개월로 설정해도 무방한가요?
행사 대행업과 공연 기획업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대 중인 아파트의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전세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