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목적의 토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계약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필요하며, 특히 농지라면 서면계약과 관할청 확인, 법정 임대차 기간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운동재활센터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업종코드 630904 늘찬배달업과 630901 택배업의 기준경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 직원 퇴직기념으로 65만원짜리 금명함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겸영사업자가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매입할 때, 매입 당시 전표에 기계장치 1,000,000원과 부가세대급금 100,000원을 각각 입력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