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당시 전표 입력 단계에서는 부가세대급금 100,000원을 그대로 입력해도 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비율은 신고 시점에 확정되므로, 매입 전표에서는 일단 부가세대급금을 정상 계상한 뒤, 신고·정산 단계에서 불공제분을 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즉, 매입 시점에는 기계장치 1,000,000원과 부가세대급금 100,000원으로 입력해 두고, 신고 때 안분 결과에 따라 공제/불공제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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