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사업자가 실제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실제 공급이 있었고 그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면 휴업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업은 사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공급시기가 맞는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한지,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사업장이 실제 공급과 관련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실제 공급 여부, 공급시기, 기재내용의 정확성, 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가 핵심 확인 포인트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럽다면 사업자등록 상태와 휴·폐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단순 가산세 문제를 넘어 조세범처벌법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실질과 증빙을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