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내용을 별도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 금액과 원천징수세액 등 소득세 관련 사항을 적는 서류이고,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라서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자체에 두루누리 지원금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금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한 점과 지원금 귀속·환수 여부는 별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