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등 고위험 작업을 할 때는 사업주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업별 세부 작성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중량물 취급, 굴착 높이 2미터 이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교량 작업 등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공유되고, 위험성평가 시 안전조치로 확인되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