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있다면, 거래처 직원 퇴직기념 65만원짜리 금명함 지출은 적격증빙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종류와 발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으로서 현금영수증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은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경조금은 20만원, 그 외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계산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적격증명서류를 갖춘 지출만 손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은 그 기준금액을 경조금 20만원, 그 외 3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5만원은 3만원을 초과하므로,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의 종류 확인
현금영수증은 크게 소득공제용(소비자용)과 지출증빙용(사업자용)으로 나뉩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접대비 손금산입을 받으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처럼 사업과 관련된 현금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소비자용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라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명함 구매의 성격
금명함은 재화 구매에 해당하므로, 구매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거래처 직원 퇴직기념이라는 명목은 접대·교제·사례 목적의 지출로 볼 수 있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