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부터 계속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다른 주주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세법상 매출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요?
비과세종합저축이나 ISA 이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되나요?
사업자등록만 하고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방수공사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누수탐지 및 방수공사 사업을 할 때 전문건설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