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매출(익금) 인식 시점은 원칙적으로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거래 형태별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귀속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작성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완료하는 등 세법상 정해진 귀속 시점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라도 세법에서 정한 귀속 시기와 다르면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매출 인식 시점은 거래 형태(상품 판매, 수출, 자산 양도, 용역 제공, 장기할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수출 재화라면 원칙적으로 선적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나 인도·검수 조건, 작업진행률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귀속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거래의 계약서와 증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