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창업만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새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단하므로, 예를 들어 한식 음식점업(5611)을 하다가 중국식 음식점업(5612)을 새로 시작하면 세분류가 달라 다른 업종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사업을 한 적이 있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반대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업종·지역·창업 시점·대표자 연령·수입금액 등 다른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