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대여금이 5년을 초과하면, 그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대상이 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관계회사 대여금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산정 기준이 당좌대출이자율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며,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거래 실질과 대손 사유 발생 시점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