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경기도 일부 시·군으로 한정되며, 광주광역시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주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보다 유리한 감면율 구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면율은 창업 시기, 청년창업·생계형 여부, 업종 요건, 수입금액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만으로 최종 감면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는 수도권 밖 지역이므로, 2026.1.1. 이후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50%, 청년창업·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100%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면한도(연간 5억원), 최저한세, 중복적용 배제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