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 성립 당시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그 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겪게 되어, 당초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적용 요건 및 사례
요건:
계약 성립 당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
사정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적용 사례:
계약 해지: 미국 취업이민 알선 계약 중 대사관의 재심사 결정으로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중단되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대법원 2019다276338).
지료·차임 증감: 토지에 대한 조세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지료나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민법 제286조, 제628조).
보증 계약: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이 이사직을 사임하는 등 보증책임을 계속 지우는 것이 부당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주의사항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이므로 보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야 합니다.
조세채권과 같이 법률에 의해 성립요건이 정해진 경우, 사인 간의 계약 변경으로 조세채무를 소급하여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