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공단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복직 후에는 기존 검진 주기에 맞추어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복직 후 검진 시기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하며, 해당 연도 안에 받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외 신청을 했더라도 복직 후에는 원래의 검진 주기(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등)에 맞춰 검진을 받으면 되고, 복직 시점과 남은 근무기간을 고려해 해당 연도 안에 수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검진 관리 방식이나 개별 검진 주기에 따라 세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직 후 검진 예정일은 사업장 담당 부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