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 퇴직금 문제는 인수 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인수했는지, 그리고 실제 퇴직 시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하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포괄양도·양수에서 퇴직금 문제의 핵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종업원과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그 충당금은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실무는 인수 시점에 전 사업자의 퇴직금 상당액을 인수했는지, 실제 퇴직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퇴직금 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면서 인수 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을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와는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3. 퇴직금 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해당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전 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이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합니다.
다만, 특수관계 법인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4.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실제 퇴직하는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해당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없으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 양도·양수계약 및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해야 합니다.
5. 양도사업자 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사업자는 해당 양도·양수시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해당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합니다.
6.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의 관계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를 포함합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7.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차이 및 확인 포인트
위 내용은 주로 법인(법인세법) 기준의 퇴직급여충당금·손금처리 관점의 설명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소득세(필요경비) 처리,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기한·우선변제·중간정산 요건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서 ① 퇴직금 상당액의 인수 여부, ② 전 사업장 근무기간 통산 약정 여부, ③ 승계시점 퇴직자 처리 방식, ④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 승계 여부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정리
개인사업자의 포괄인수 시 퇴직금 문제는 퇴직금 상당액의 인수 여부와 근무기간 통산 약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해 퇴직급여와 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고,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부채 인수액 처리 및 추후 손금산입 유보처분이 문제됩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자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우선변제, 중간정산 사유 등 별도 규율을 받으므로, 계약 구조와 실제 퇴직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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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후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