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와 과거 어느 시점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와 과거 어느 시점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6. 9. 29.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성립 시점과 관련된 핵심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입니다.
1. 과점주주가 되면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근거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신탁재산 포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최초 과점주주와 증가분 과세의 구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다른 주주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그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해 그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증가된 후의 비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과점주주였다가 주식 양도·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 비율이 이전 과점주주 당시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 취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3. 과점주주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법 제7조제5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를 본인 1명과 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정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경영지배 영향력 기준(100분의 50 등)을 규정합니다.
4. 취득시기 판단에서 함께 볼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 취득 자체가 아니라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실무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상 주식 취득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양도계약 체결일과 대금청산·명의개서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5. 정리
법인 설립 시부터 계속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태라면, 그 이후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해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증가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증가 후 비율이 이전 최고비율보다 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국 “최초부터 과점주주”라는 표현의 의미는 언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주식 비율 변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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