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사망 포함)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퇴사일과 마지막 임금·퇴직금 산정 기준일, 당사자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 14일 기한과 연장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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