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지급정지액을 우선 산정하고, 이후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우선 정지금액 산정
정산 절차
조정 신청 가능
지급정지 한도
소득월액 산정 기준
이 방식은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정지를 지연하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 위한 절차이며, 최종 금액은 소득 확정 후 정산을 통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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