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그 변경을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 변경이 해제권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핵심 증명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
예견 불가능성
사정변경이 주장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을 것
계약 유지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
참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해지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행이 종국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아니라 이행불능 등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던 사정에 대한 착오와는 구별됩니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요건이 적용되며, 계약을 해지하려면 단순히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인식 가능성, 변경의 정도와 원인,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