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건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상여·퇴직급여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비(비용)로 인정됩니다. 그 이유는 대표자라도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이고, 법인의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인건비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의 인건비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자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즉,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과 정관·결의 등 지급 근거, 적정 금액 요건을 갖추면 인건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무관이나 형식상 지급으로 판단되면 손금에서 제외되고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