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금융리스 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비로서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에 해당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운용리스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해당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금융리스 외의 리스인지를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구분하는 데 있고, 그 구분에 따라 감가상각비 귀속 주체와 손금 인식 방식이 달라집니다. 리스 구분이 잘못되면 리스료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질에 따른 리스 분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