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에서 지정기부금(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반영하고, 그 초과액은 이월공제 대상 금액으로 별도 관리합니다. 실무상 소득구분계산서(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지정기부금 초과분을 손금불산입으로 적어 과세소득을 늘리고, 이월공제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바로 차감하지 않고 이월잔액으로 추적합니다.
정리하면, 소득구분계산서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그 과세연도의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고, 이월공제 가능한 초과액은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