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 금전을 대여하고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자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대여 경위, 이자 지급 방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입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구조와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