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만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동의 절차는 ‘불이익 변경’에만 붙는 요건이고, 불이익이 없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개정 대상 부분이 근로자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다면, 과반수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고 과반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충분합니다. 다만 실제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항목 하나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전체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변경 내용이 임금·수당·휴가·징계·퇴직 관련 기준에 간접적으로라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