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에서 말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뜻하며, 휴게시간은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
휴게시간 제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취득신고 실무에서의 의미
주의할 점
정리하면,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1주 합의 근로시간이며, 법정 기준인 1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과 근무형태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