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회사 대표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까지 마쳤더라도, 매달 반복된 음악레슨 수입은 사업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누락 소득이 있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감면 범위는 과세기간·소득 종류·증빙·원천징수 내역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